[AJU TV] 법무부 국감 김무성 “재력가 사위 마약투약 당시 ‘연예인’ 연루 됐다”

2015-09-11 08:29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법무부 국감 김무성 “재력가 사위 마약투약 당시 ‘연예인’ 연루 됐다”…법무부 국감 김무성 “재력가 사위 마약투약 당시 ‘연예인’ 연루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재력가 집안 사위 이모씨에 대한 마약투약 판결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확보했지만 사용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1년 12월~2014년 6월까지 강남 유명 클럽이나 지방의 리조트 등에서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11월 초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해 서울에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수사팀은 필로폰 투약 주사기 2개를 발견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DNA 감정 결과 주사기 한 개는 이씨, 나머지는 제3자의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보통 마약 수사의 경우 주사기 같은 핵심 증거물이 나오면 투약자를 밝혀내기 위해 주변 심문이나 DNA 대조 등을 통해 추적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량 범위는 징역 4년에서 최대 징역 9년 6월까지 가능해 당시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다만 법원은 이씨가 초범인데다 동종 전과가 없고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기준일 뿐이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수사팀은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연예인 등이 이 주사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확대를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연예인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아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사건의 증거는 이씨의 주사기 한 개만 인정됐다.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