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클린턴 이메일 사용 문제 없어”
2015-09-11 06:17
정부 ‘면죄부’ 대선전에 미칠 영향 주목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법무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이메일 스캔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개인 이메일 계정을 소유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그가 이메일 내용을 다룬 방식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클린턴 전 장관의 주장과 대부분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미 언론 등에서는 정부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부 입장이 대통령 선거전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 논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그의 사과 발언은 지난주 다른 인터뷰에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데 대해 직접적인 사과를 거부한 뒤 나온 것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7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재임 당시 개인 이메일 계정과 저장장치 사용이 허용된 것이었다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서류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이미 정부에 내놓은 이메일이나 자료 외에 법무부가 추가 이메일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은 "국립문서보관청이나 국무부 정책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들은 어떤 것들이 연방기록물인지를 재량껏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삭제 등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이며 이메일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사법감시단'(Judicial Watch)은 "정부가 자체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무부 자체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들은 직책을 그만둘 때 부처의 기록담당 공무원의 삭제 허가가 없이는 정부관련 기록을 지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