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판매량 110만대 감소 추정
2015-09-09 14:22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이동통신단말제조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추정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9개월 동안의 이동통신단말기는 약 1310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돼, 단통법 시행 이전의 동기간(2013년 10월~2014년 6월) 약 1420만대 판매(추정치) 대비 8% 줄어든 약 110만대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단말기제조업계에서는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이 고가 프리미엄폰 중심이고, 판매 감소가 특히 고가 프리미엄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2014년 상반기(3~5월) 사상초유 이통 3사의 45일 순차 영업정지에 의한 강제적 수요 축소가 있었음에도, 2015년 상반기에 910만대(추정), 2014년 상반기 980만대(추정) 대비 70만대나 판매가 감소한 것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장이 단통법 시행 이후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번호이동보다는 기기변경이나 약정 이후에도 기존폰을 이용하면서 20%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단말기 유통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2014년 7월 이후 출시된 단말기의 경우 LTE 유심 이동성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0.1% 시장점유율에 머물고 있는 자급 단말기 가입자수 78만5000명은 매우 아쉬운 숫자"라면서 "단말기 자급제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및 유통 경쟁을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확대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