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마구잡이 훼손 17명 '덜미'… 서울시, 위법행위 22건 적발

2015-09-09 08:49

[은평구 진관동 내 불법가설건축물(샌드위치 패널). 냉동보관창고 및 이동통로로 사용.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개발제한구역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그 위에 음식점 설치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대거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22건(17개소 총 4318㎡ 규모)을 적발해 관련자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벌채해 훼손했고, 불법 가설건축물을 둬 음식점이나 창고, 주거공간으로 썼다. 

현행 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 모두 불법이다. 무단으로 토지형질 및 용도변경, 건축, 물건적치 및 수목벌채 행위 등이 해당된다.

유형별로 적발된 행위는 불법 가설건축물과 건축이 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위반면적을 보면 무단 토지형질변경(6건) 및 수목 벌채(3건)가 3633㎡로 전체 위반면적 대비 84% 가량을 차지,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강동구 고덕동에서는 임야 내 토지를 양봉체험장으로 쓰려고 무단으로 땅을 평평하게 깎아내고 나무도 잘라냈다. 서초구 내곡동의 사례는 불법으로 진입로를 만든 뒤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갖춰 휴게실로 활용했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악용했다. 형사입건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일정 기한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원상복귀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각종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불편으로 이어져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며 "항공사진, 부서자체 현장 정보수집 활동으로 보다 적극적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