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19명 형사입건
2013-05-14 14:48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도봉구 A씨는 2500㎡ 면적의 밭과 산에 무단으로 높이 1m 가량 흙을 덮어 주말농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또 은평구 B씨의 경우 용도가 하천인 부지(400㎡)에 공사자재를 허가 없이 적치해오다 서울시에 최근 덜미가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4월 그린벨트 내 자연환경 위법행위 19개소 28건을 단속, 이와 관련 불법행위자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면적은 총 1만8450㎡ 규모로 서울광장(1만3207㎡)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적발된 위법 행위 내역은 △무단 토지형질변경 6건(1만6106㎡) △물건적치 5건(1479㎡) △가설건축물 설치 12건(718㎡) △불법 건축물 신·증축 3건(118㎡) △무단 용도변경 1건(29㎡) △수목벌채 1건(201주) 등이다.
이번 위법행위들은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