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가 없이 그린벨트 훼손 주차장에 불법가설물 지은 12명 형사입건

2017-03-16 09:49

강동구 상일동의 한 그린벨트 내 고물상 운영을 위해 불법 가설건축물이 들어선 위법행위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그린벨트 내에 허가도 없이 흙을 다지고 주차장으로 쓰거나 불법 가설물까지 지은 이들이 붙잡혔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는 올해 1~3월 강서구·강동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26건(12개소, 총 1만4504㎡)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 12명을 형사입건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당 자치구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된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유형별로 △불법 가설물 건축 10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 5건 △불법 물건적치 5건 △기타 6건 등이다.

예컨대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밭에 마사토를 깔고 노외주차장(관광버스·덤프트럭)으로 쓰려 불법 토지형질 변경(6923㎡)을 거쳤다.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잡종지에 고물상 영업을 하겠다며 허가 없이 고물을 적치(600㎡ 규모)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 용도변경해 재활용 의류 보관창고(396㎡)로 활용한 사례가 강서구 오쇠동에서 있었다.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은 토지 임대료가 저렴해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서울 외곽에 위치해 관할 자치구의 행정력이 취약한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됐다.

형사입건된 12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일정 기한에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원상복구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에 위법행위 발생 시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협업은 물론 지속적 현장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수사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