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또 증시 '자구책', 주식 1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 면제

2015-09-08 09:28
중국 증시 투자심리 살리자..주식 장기보유자 주식배당소득세 잠정 면제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또 다시 증시 안정화를 위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8일부터 상장사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의 주식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전했다.

3개 부처는 '상장사 주식배당에 대한 차별화된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를 공동발표하고 잠정적으로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 한해 주식배당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개월에서 1년이내 보유자의 주식배당에 대한 세금도 50% 감면된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적용돼온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한 감세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주식 보유기간이 1개월 이내 단기간인 경우에는 전체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20%가 변동없이 일괄 적용된다. 단기보유자에 한해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주식 양도를 기다려 증권등기결산공사를 통해 바로 정산하는 방식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 증시에서의 과도한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투기행위를 억제하고 동시에 증시 폭락 가능성을 낮춰 개인투자자들의 냉각된 투자심리를 녹인다는 계산도 깔렸다. 현재 중국 증시 투자자 중 약 80%가 개인투자자다.

앞서 6일에는 증감회가 증시의 과도한 변동성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나왔다.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할 경우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를 중단시키는 제도다.  

이처럼 당국이 증시 구제를 위한 '처방'을 계속 내놓는 상황에서 중국 증시의 거센 '조정장'이 막바지에 접었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증시 하락세는 여전하다. 각종 부양책과 인민은행의 끊임없는 유동성 공급에도 각종 경기지표가 기대이하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둔화 심화는 물론 중국발 쇼크 확산 우려가 시장에 퍼진 것이 이유다.

7일 나흘만에 개장한 상하이종합지수는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거세게 요동치며 막판에 급락, 전거래일 대비 97.75포인트(2.52%) 하락한 3080.42로 거래를 마쳤다. 장 마감 직전에 빠르게 주가가 주저앉는 현상은 증시가 조금만 올라도 매도에 나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 늘어났다는 의미로 투자심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