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8일 본회의 열어 대법관 인준·결산안 처리키로
2015-09-07 17:1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가 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결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에 본회의를 개회,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8일 본회의 처리 안건은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박영희) 선출안 △2014 회계연도 결산 △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중 법사위 통과 가능한 법안 등이다.
여야는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피해 산업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과 기타 문제점' 등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임위 논의를 바탕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중에 구성해 추가 조율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히 한·중 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 견해차를 좁히는 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자동차, 차 부품 등 양허 제외 △차이나리스크 △황사 등 환경 문제와 불법 어로 문제 제외 등 비준 동의안에 없는 쟁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해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 줄다리기를 지속한 끝에 추가 협상을 상임위에서 이어가기로 조율했다.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관련 상임위가 특수활동비 개선책을 10월 27일까지 마련하고 이를 예산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10월 중 열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양당이 각각 주장하는 중점 법안을 꼽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야당의 △상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그 대상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본회의에 부의 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제도개선 소위’의 첫 회의도 이날 소집키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첫 회의도 8일 소집된다.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에 본회의를 개회,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8일 본회의 처리 안건은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박영희) 선출안 △2014 회계연도 결산 △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중 법사위 통과 가능한 법안 등이다.
여야는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피해 산업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과 기타 문제점' 등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임위 논의를 바탕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중에 구성해 추가 조율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히 한·중 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 견해차를 좁히는 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자동차, 차 부품 등 양허 제외 △차이나리스크 △황사 등 환경 문제와 불법 어로 문제 제외 등 비준 동의안에 없는 쟁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해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 줄다리기를 지속한 끝에 추가 협상을 상임위에서 이어가기로 조율했다.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관련 상임위가 특수활동비 개선책을 10월 27일까지 마련하고 이를 예산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10월 중 열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양당이 각각 주장하는 중점 법안을 꼽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야당의 △상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그 대상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본회의에 부의 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제도개선 소위’의 첫 회의도 이날 소집키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첫 회의도 8일 소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