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초록뱀, 김기용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2015-09-07 14:28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초록뱀은 김승욱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기존 김승욱·김기용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김기용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7일 공시했다. 김승욱 전 대표이사의 경우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관련기사 [공시] 초록뱀, 300억원 유상증자…최대주주 DMG그룹으로 변경 [AJU TV] 366억 상장주식 보유한 함연지, "난 오뚜기 카레~" CF 찍은 이유는? 새누, 보급형 무인택배 보관함 ‘S-LOCKER(에스라커)’ 선보여 인천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와 문화예술인 MOU 체결 쌍용양회 공개매각 제동걸리나… 日 최대주주 경영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shortrim@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