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군복무중 부상 장병, 완치까지 국가가 책임"
2015-09-07 11:3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새누 리당은 군인이 복무 수행 중 부상하면 완치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 수행 중 부상한 장병에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라를 지키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우리 젊은 장병에게 국가는 과연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방 의무를 다하는 우리 장병에게 국가도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군인을 군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렵다고 판단, 민간병원으로 이송하면 20~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추자도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대해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온 힘을 다해주고, 사고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