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업협동조합, 국내 최초로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실시
2015-09-04 09:14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곽기영)이 국내 최초로 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소기업우선구매란 이 같은 범위의 기업들이 공공기관의 발주물량을 입찰이란 경쟁을 통해 수주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소기업의 생산품을 먼저 구매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전기조합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시장석권으로 설자리를 상실한 소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전기조합은 소기업·소상공인 기업들과 우선구매제도의 공조체계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발주물량을 확보한 뒤 이들 기업들에게 일감을 배분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조합은 다음 주부터 우선구매 시스템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작업에 착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8일까지 신청서를 전기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전기조합은 또 소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그룹 별로 조성한 뒤 이들 기업 간 상호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품을 수주하도록 돕고, 조달청을 비롯해 420개의 공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발주정보는 물론 이들 공공기관으로부터 소기업들과 공동수주를 병행한다.
전기조합 소기업의 우선구매 대상품목으로는 배전반, 변압기,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애자, 충전장치, 태양광발전장치 등이다.
곽기영 전기조합 이사장은 “전기조합은 연간 1800여억원에 달하는 자체수주 물량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서 소기업들에게 생산물량을 고루 배분해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소기업 간 공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기업 범위는 현재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 등)으로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간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적용된다.
소기업우선구매란 이 같은 범위의 기업들이 공공기관의 발주물량을 입찰이란 경쟁을 통해 수주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소기업의 생산품을 먼저 구매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전기조합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시장석권으로 설자리를 상실한 소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전기조합은 소기업·소상공인 기업들과 우선구매제도의 공조체계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발주물량을 확보한 뒤 이들 기업들에게 일감을 배분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조합은 다음 주부터 우선구매 시스템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작업에 착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8일까지 신청서를 전기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전기조합은 또 소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그룹 별로 조성한 뒤 이들 기업 간 상호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품을 수주하도록 돕고, 조달청을 비롯해 420개의 공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발주정보는 물론 이들 공공기관으로부터 소기업들과 공동수주를 병행한다.
전기조합 소기업의 우선구매 대상품목으로는 배전반, 변압기,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애자, 충전장치, 태양광발전장치 등이다.
곽기영 전기조합 이사장은 “전기조합은 연간 1800여억원에 달하는 자체수주 물량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서 소기업들에게 생산물량을 고루 배분해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소기업 간 공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기업 범위는 현재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 등)으로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간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