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활용' 현장지원 '분주'…통관애로 해결사 중국에 '포진'
2015-09-02 11:43
한·중 FTA 대비…中현장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 진출기업·중국 현지기업 대상, 세관 현장 상담 확대
우리 진출기업·중국 현지기업 대상, 세관 현장 상담 확대
관세청은 10월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우리나라 진출기업이 많은 중국 4~5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세관상담’을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린 코리아브랜드·한류상품박람회(KBEE 2015)를 통해 ‘한·중 FTA 활용상담관’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박람회를 방문한 중국 바이어들은 FTA 발효로 관세와 증치세 절감을 통한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중국의 세제 중 유통세의 한 항목인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생산·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17% 또는 13%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상해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15개사)들도 현장 맞춤형 활용지원에 호응도가 높다. 한국산 자동차용 부품을 수입·판매하는 K사 대표는 “원산지증명서 가(假)인증제도 등 FTA활용을 위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합동상담으로 관세·비관세 분야를 통합해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내년부터 차이나 협력관을 본격 파견하는 등 FTA 현지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차이나 협력관은 한·중 FTA 활용지원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중국 주요 거점지역에 파견하는 세관 FTA 전문가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현지 직접 상담 및 현장해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