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신고
2015-09-01 10:08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 신고제를 도입한다.
세종시는 14일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 6개 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지역은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소화전 5미터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로 한정하며,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도 해당된다.
신고를 원하는 경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사진과 함께 촬영 일시, 위반 지역 등을 명기해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별도의 보상금은 없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과(☏ 044-300-881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