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만장일치 '제명'… 국회 윤리자문위 결정
2015-08-28 21:47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을 두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국회법 중 제명은 가장 높은 징계 수위다.
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28일 두 번째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의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자문위 위원들은 국회에 모여 지난 20일과 이날 자문위에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 2건을 검토하고 회의장을 직접 방문한 심 의원의 비서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청취했다.
이날 자문위가 내놓은 징계 의견을 토대로 국회 윤리특위가 다시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로 넘겨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의원은 5명이다. 본회의에서 제명된 예는 10대 때 김영삼 의원이 유일하다. 2명은 위원회에서 제명 의결 후 본회의 전 자진 사임했고 1명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출석정지 30일로 조정됐다. 나머지 1명은 임기 만료로 본회의에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