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포탄 제조기술 불법수출 방산업체 전 사장 기소
2015-08-28 11:0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미얀마에 국내 포탄 기술를 팔아넘긴 방위산업체 일당의 공범 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무기 수출이 제한된 미얀마에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전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양모(7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대우인터내셔널·대우종합기계 등의 다른 임직원들과 공모해 2002년 미얀마 정부와 1억3380만달러에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서 관련 장비·기술 일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중 하나인 포탄 제조 설비·기술을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없이 유출시켰다.
특히 당시 미얀마는 우리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국가여서 무기 수출이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