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찾아가는 외국인 주민세 안내서비스 시행

2015-08-27 11:03

[사진제공=안산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8월 주민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된 주민세 납부안내문을 제작, 배포·게시했다.

매년 외국인 납세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세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체류지 변경 등으로 납세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외국인 징수율이 내국인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제작된 다국어 안내문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원곡동 주거공간이나 상가 등 7천개소,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1천500개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400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 유관 기관이나 단체 44개소 등에 집중 배포해 게시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시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5천원을 부과하는 회비성격의 세금으로 구는 8월 1일 현재 관내 거주 외국인 2만7천명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한국의 조세체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체류지로 고지서 발송만으로는 납세안내와 징수율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이 주로 활동하는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서 납부율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