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면 4급 판정"…국방부, 징병검사규칙 개정
2015-08-27 10:42
1만4000여명 3급→4급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징병 신체검사에서 키 175㎝인 징병 대상자는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107.2㎏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6kg 적은 101.1㎏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심각한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정예 자원이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다.
이에 따라 키 175㎝인 징병 대상자는 지금은 체중 49.0㎏ 미만, 107.2㎏ 이상이면 4급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52.1㎏ 미만, 101.1㎏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는다. 이로써 3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1만4000여명의 징병 대삭자가 4급 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규칙에서는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바뀐다.
백반증의 경우도 지금은 안면부의 50%를 넘어야 4급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30% 이상만 돼도 4급으로 분류된다.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 기준은 -12.00D 이상에서 -11.00D 이상으로 바뀌고 청력장애의 4급 판정 기준도 56㏈ 이상에서 41㏈ 이상으로 조정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1만4천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3급(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와 법제처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영 적체 문제 해소, 현역 자원 정예화, 입대 후에도 질병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편의 등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웹사이트(www.mnd.go.kr)의 정보공개 메뉴로 들어가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