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확충 방안 미흡…법인세 및 임대소득·종교세 과세 강화해야”
2015-08-24 16:21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최근 3년간 약 22조원 규모(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도 10조9000억원)의 세수 결손으로 ‘국가재정 위기론’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수 확충 방안이 미흡하다”며 법인세 및 임대소득, 종교인 과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개최한 ‘향후 경제 및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하며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메시지도 불확실하고 내용도 엇갈린다. 지출 증가율을 낮추면서 분야별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 뒤 을미년 초 담뱃세 등을 올린 정부의 증세 방향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와 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최근 4년간 세수효과(2011∼2014년 평균 1조8100억원) 대비 올해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1조900억원·정부 추산)가 낮은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의)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의 실효세율 강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팀장은 ‘선 소득세’ 인상을 주장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지만, 올해 ‘연말정산 파동’ 때 봤듯이 소득세 실효세율은 4% 정도”라며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계층은 연간 세금을 100만원도 안 낸다”고 말했다.
재정지출의 법적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실장은 “재정운용 목표와 실적치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현재 8∼9월인 재정운용계획의 국회 보고 시점을 5∼6월로 앞당기기 △재정운용계획의 법적 구속력 확보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김 팀장은 “새로운 의무지출이 필요할 때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2015∼2019 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