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저작권 위해 해외 사이트의 접속차단 빨라진다
2015-08-23 12:28
문체부, 해외 서버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 대응 방안 마련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국내 콘텐츠의 불법적인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단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내 지식재산 침해대응 강화’에 나선다.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사례는 점차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단속 강화에 따라 국내 유통이 어렵게 되자 해외 서버로 옮겨 유통을 지속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에는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침해증거를 수집하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는 데 긴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3주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이트 차단 대신 처리절차가 간단한 게시물 차단을 확대하고, 이미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하는 대체 사이트는 기존 사이트와의 동일성만 입증되면 차단 조치하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합의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침해증거 수집도 자동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