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기소 첫 여성 참여재판…"손발 묶은 건 가학행위 피하려"

2015-08-20 22:05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여성으론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전모(45)씨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기일에서 "내연남 A(51)씨의 가학행위 요구를 피하고자 그의 손발을 묶었다"고 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19일 내연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후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강간미수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를 받고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피고인에게 변태 가학적인 성행위를 요구해왔으며 사건 당일도 가학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의하에 손발을 묶었다.

피고인 측은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함께 마시고 잠든 사이 A씨의 부인에게서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이를 받았고 화가 난 A씨가 폭행하려 했다고 했다"며 "정당방위로 A씨를 망치로 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씨가 내연남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수면제를 탄 홍삼액을 먹게 한 뒤 강간을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가 잠이 들자 노끈으로 손발을 묶어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며 "A씨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밀쳐내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는 이에 '다 끝났다, 죽여버리겠다'며 쇠망치로 머리를 한 대 때려 뇌진탕과 두피 열상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