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2023-08-20 10:27 이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등산로를 찾아 박민영 관악경찰서장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이재훈 기자 ye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