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기준 '완화'…5만원 미만 결제도 '구매안전' 제공
2015-08-20 14:31
통신판매업신고면제고시·구매안전서비스고시…오는 25일 시행예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면제 기준이 완화되는 등 영세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인터넷상 5만원 미만의 결제도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및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인터넷주소 등을 공정위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단 6개월 동안 판매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판매금액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20회 미만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으로 신고면제 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청약철회 등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횟수와 규모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구매안전서비스고시와 관련해서는 ‘1회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라는 문구를 수정·삭제했다. 1회 결제금액 5만원 미만의 현금 결제도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토록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