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매장서 “포인트적립·차액환불 안돼”…‘카톡 ‘선물하기’ 부당 약관?
2015-08-11 15:26
다음카카오·SPC 신유형 상품권 약관, 공정위에 조사요청
카톡 불공정 약관?…이를 근거로 SPC 매장도 포인트적립·차액환불 불가
카톡 불공정 약관?…이를 근거로 SPC 매장도 포인트적립·차액환불 불가
11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SPC클라우드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약관법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후 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일종의 물품 교환권이다. 쿠폰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환처에서 물품을 실제 구매할 수 있어 새로운 유형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통한다.
신유형 상품권 시장은 해마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도 잇따라 증가하면서 공정위가 지난 3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한 바 있다.
시민단체가 카카오톡·SPC클라우드에 문제 삼는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다. 먼저 카카오톡 ‘선물하기’ 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차액환불 거부·해피포인트 적립 거부·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SPC 계열 일부 사업장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약관을 근거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차액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소유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보다 비싼 제품은 교환이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제품에 대해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다. 이는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강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관상 제품 금액이 기재되지 않는 등 ‘점포별로 제품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는 규정도 문제시 했다. 추가금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데도 파리바게뜨 일부 매장에서는 1000원·1500원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서울YMCA 측은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고 있다”며 “카카오톡과 SPC클라우드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조사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신고 사건이 많은 관계로 검토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신고건과 관련해서는 법상 위반 요소가 있는 지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조속한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