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200필지 땅 주인 바뀌는 곳 제주...여전히 부동산 시장 뜨겁다

2015-08-17 05:00
부동산 농지 투기 이어져... 농지기능 잃고 있어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이 국내 최고 부동산 시장 열기 속 ‘뜨거운 감자’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7월 말 기준 지난 1년간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전체 4만2340필지(6220만3000㎡)가 거래되어 도내 하루 평균 200필지(29만3000㎡)가 땅 주인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토지거래 실적인 3만3802필지에 4560만2000㎡와 비교해보면 필지 수는 25.3%, 거래면적은 36.4% 증가한 것이다.

이번 토지거래 분석에서 증가 요인으로는 금융권 저금리 지속 및 제주 혁신도시·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기타 도내 귀농·귀촌 등 인구 유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9593필지 228만3000㎡ △상업지역 4017필지 33만3000㎡ △녹지지역 1만1673필지 1313만7000㎡ 등으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거래가 2만5347필지 1581만1000㎡로 절반이 넘고, 그 외에는 관리지역 등 도시구역외 토지거래가 1만6993필지 4639만2000㎡이다.

지목별로는 △‘대’가 1만5485필지 326만30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 1만906필지 1457만2000㎡ △‘임야’ 8589필지 3067만8000㎡ △‘답’ 317필지 28만㎡ 순이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필지수 기준 제주시는 애월읍지역, 서귀포는 대정읍 지역이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자 거주지별 내역을 살펴보면, △도내 거주자가 2만6219필지(62.0%)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거주자가 4470필지(10.6%) △기타 서울을 제외한 도외 거주자가 1만1651필지(27.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제주 부동산 거래를 살펴보면, 중산간 관리지역 내 ‘임야’에 거래가 집중되는 경향이 짙었으나, 최근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 ‘대’를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시장이 장기적 프로젝트 성향이 있는 대규모 개발공사가 아닌 단기적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중심적인 정상적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여전히 부동산 농지 투기 이어져...262배로 농지기능 잃고 있어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최근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제주사회 내 파장이 이어졌다.

허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대정읍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농지의 토지대장이 제주가 아닌 타지인이 소유한 기간에 분할이 이뤄진 것으로, 이는 다시 육지 거주자에게 매매됐다는 반증.

이에 허 의원은 "분할된 형태를 보면 향후 농지전용을 염두에 둔 부동산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근 농업회사법인의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통한 숙박시설 건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어서 농지전용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 돼 있지만 농지에 관광숙박업과 펜션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만큼, 행정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과다 불용된 문제점에서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지급시스템 자체가 불용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2014년도 불용액이 3억 3564만 원이나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 127만 원에 비해 무려 262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하는 시기에 계획에 없던 개발 등으로 인해 농지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기능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제주 농지를 단순히 사유재산으로 생각한다면 이대로 둬도 되지만 한 번 성질이 변한 농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행정에서 자경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3년의 의무 자경기간 등 현장의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지조례 개정안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드림타워 관광사업계획 변경 최종승인

관광호텔 지상 56층→38층, 908실→776실로 감소...도민 80%이상 정규직 채용, 지역건설업체 참여 조건

제주도가 도민 80%이상 정규직 채용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조건으로 '제주 드림타워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사업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제주 드림타워에 대한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접수하고, 관련부서들의 검토(협의)를 거쳐 승인 조건을 부여한 후 최종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