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눈물 흘리며 "30년 정치여정 접는다" (종합)
2015-08-13 17:46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앞서 김현웅 법무장관은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서 "박 의원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여자는 박 의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범죄 또한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박기춘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날 박 의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선후배 의원, 남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 자신과 가족을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남양주에…"를 언급한 뒤 눈물을 보인 후 "어린 시절 그곳에서 뛰어놀다 3선 국회의원이 됐고, 아무런 배경도 없이 오직 땀과 눈물로 앞만 보고 달렸다"며 "30년의 정치여정을 이제 접는다"고 말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의원은 내주께 법원에 출석, 구속적부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속 수사 또는 불구속 수사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그동안 동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보다 부결이 많아 '제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라는 여론의 비난에 시달려온 정치권이 정치개혁 및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