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비 36억 지자체 분배
2015-08-12 11:35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비 36억원을 각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인력 확보와 장비 구비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애로를 겪어왔다.
해수부는 지자체 소재 해수욕장 수와 방문객 수, 지자체별 지원 요구액 등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배분액을 산정한 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엄기두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추경 집행이 해수욕장 안전장비 부족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