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1~15일 '적조 집중 방제기간' 설정

2015-08-10 13:41

적조 특보 발령 해역도 [자료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11일부터 15일까지 '적조 집중 방제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대응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민관의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해 집중 방제함으로써 적조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경남 거제에서 전남 고흥에 이르는 지역에 적조주의보, 전남 장흥과 부산 기장 등에 적조생물 출현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지난 2일 적조생물 출현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해수부는 적조종합상황실을 가동해왔다. 지금까지 선박 257척과 인력 1209명을 동원해 황토 1073t을 살포했다.

해수부는 아직 어류 등 양식 생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고 일조량이 많아 적조 생물이 확산하기 좋은 여건이어서 언제든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해수부는 덧붙였다.

오운열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적조에 따른 양식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인 적조방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조로 인해 어류가 폐사하는 것은 독성 때문이 아니므로 수산물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수욕 등에도 아무 지장이 없으므로 해양레저를 즐기셔도 좋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