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1~15일 '적조 집중 방제기간' 설정
2015-08-10 13:41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11일부터 15일까지 '적조 집중 방제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대응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민관의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해 집중 방제함으로써 적조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경남 거제에서 전남 고흥에 이르는 지역에 적조주의보, 전남 장흥과 부산 기장 등에 적조생물 출현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해수부는 아직 어류 등 양식 생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고 일조량이 많아 적조 생물이 확산하기 좋은 여건이어서 언제든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해수부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적조로 인해 어류가 폐사하는 것은 독성 때문이 아니므로 수산물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수욕 등에도 아무 지장이 없으므로 해양레저를 즐기셔도 좋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