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민생안정-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2015-08-06 13:30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최대주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감면대상 소득(성과보상금 중 기업 납입금, 감면율 50%)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우리사주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소득세 감면율 확대(6년이상 보유하면 100% 소득세 감면, 종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에 한함)
-분할납부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시부터 5년간 세액의 5분의1을 매년 납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연장
-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청년 근로자(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100%), 청년 근로자 外(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확대(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추가)
-기업소득환류세제 고세대상 차감항목 추가(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추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도입(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한함,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공제율(중소 ·중견기업 10%, 대기업 5%), 공제금액(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 × 공제율))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적용기한연장(2015년6월30일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2016년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적용대상 추가(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소득세·법인세 감면(지역·업종·규모별 5~3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