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서부이촌동 재정비 '시동'…용적률 300% 적용

2015-08-05 13:19
노후주택단지 3개소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사업방식(재건축) 지정

용산 서부이촌동 일대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된 이후 침체를 겪던 서부이촌동 일대 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5일 서부이촌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20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9월 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비안의 대상 지역은 이촌2동 199·203·206번지 일대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중산시범아파트, 이촌시범아파트, 미도연립 등 아파트단지 3곳이다.

단독주택지는 2013년 10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되며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다. 3개 아파트 단지도 2010년 12월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되는 등 그간 관리방안이 부재한 상태였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중산시범아파트와 이촌시범아파트, 미도연립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이들 구역에 대한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정상한인 3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중산시범아파트 구역에는 높이 30층 이하, 이촌시범아파트와 미도연립 단독주택지 구역에는 높이 35층 이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이번 재정비안은 공공이 일방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주민설명회(5회), 3개 특별계획구역별 주민협의체와의 간담회(총 15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거쳐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변경안을 14일 동안 열람·공고하고 20일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이후 9월 중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으로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