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4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2015-08-04 18:58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현대로템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개월 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거래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4일 밝혔다.
거래중단 예상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의 5.2% 수준인 1651억원 수준이며, 현대로템은 이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위·변조 시험서류가 잘못돼서 관리 책임 측면에서 제재가 가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