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등 산업단지 규제 완화키로
2015-07-30 16:48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의 노선버스 신설 허용·입주자 아파트 특별공급 예정
계획관리지억 내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는 세부 업종에 한해 입지 허용키로
계획관리지억 내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는 세부 업종에 한해 입지 허용키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 합동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시행자와 같이 토지수용 및 선분양 시기가 빨라지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 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단지로의 편리한 출퇴근을 위해 노선·전세버스가 확대되고 입주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시행하는 등 산업단지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그동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폭적인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과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나타나자 이를 개선해 실질적인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첫째로 기업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공공이 최대 출자한 SPC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및 관리를 공공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민간 시행자로 간주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공공 출자비율이 30% 이상이고 사실상 공공이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 공공시행자 지위를 부여해 토지수용 및 선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계획 등 7개 심의를 통합 심의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현재 별도 이행하고 있는 경관심의를 통합해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기간도 약 1~2개월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둘째로 산업단지 계획변경 및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만 개발할 경우에도 장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산단 계획을 단 한 번으로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도 20~30%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셋째로 입주업종 변경 및 토지거래의 유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산단 입주업종을 변경할 경우, 도로와 전기, 용수 등 기반시설 변경에 대한 간소화된 판단기준을 마련해 기반시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시 산단 관리계획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공장 등 제조시설이 입주하는 산업시설용지에 기업 내 연구소와 실험시설, 교육시설, 기업지원센터 등이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산·학·연 협력과 융·복합을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직접 산업단지를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토지·시설은 투기방지를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기업의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넷째로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단지 접근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선·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며,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해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로 및 휴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 내 아파트를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해 관사 및 기숙사 등으로 활용토록 구체적인 공급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원하면 산단 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 등을 해제해 근로자를 위한 체육·보건·문화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마지막으로 공장입지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 공장 신·증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건폐율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해줄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지를 제한하던 화학제품제조시설과 섬유제조시설 등에 대해 앞으로는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타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및 공정 등을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에 한해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 신·증설이 빠르게 추진되고, 산단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오늘 발표된 규제개선 방안은 그동안 국토부가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사항들로 관련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