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신용카드 포인트…소비자 피해 우려도
2015-07-30 15:20
[촬영=장슬기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송종호 기자 = "마이신한포인트 1만점 이상 구입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선물하기 기능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 온라인 카페에 등록된 글이다.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고 파는 등 현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 타 회원에게 양도가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직거래식으로 이뤄지는 포인트 거래는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신한카드는 홈페이지 내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회원간 포인트 양도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마일리지로 전환 혹은 백화점에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는 '제2의 현금'으로 불린다.
하지만 정작 신용카드 회원들은 포인트 활용이 익숙치 않아 연간 1000억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다. 신한카드는 이같이 버려지는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 '선물하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카드 외에 타 카드사들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간에는 포인트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가족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와 관련 "약관상에서 허용만 한다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거래하는 것이 매년 사장되는 포인트를 줄여나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넓게 보면 젊은 층이 포인트를 사용해 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대면간 거래가 아닌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한카드가 시행중인 포인트 선물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디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도 높은 상황이다.
일부 판매자는 1만 포인트를 1만원이 아닌 1만300원으로 계산해 구매하기도 한다. 포인트의 가치를 현금보다 더욱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중 포인트를 함께 사용할 때 할인율을 더욱 높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다해도 너무 높은 값을 부르고 포인트를 구하는 경우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안전한 결제라인이 보장되지 않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매매가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 카드깡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다만 카드 포인트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카드사가 이를 제재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