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에 GS운용 팔면서 허창수 지분만 매도?
2015-07-30 16:21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GS그룹이 GS자산운용을 팔면서 허창수 회장 일가 쪽에서 직접 보유해 온 지분만 BNK금융지주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허창수 회장 일가가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에서 벗어나지만, 역시 총수 일가 소유인 위너셋은 여전히 GS자산운용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측에서 직접 출자한 계열사(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만 규제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롯데그룹이 각각 1대(12.5%)·2대(12.0%)주주인 BNK금융지주는 28일 GS자산운용 지분 51.0%를 취득해 이 운용사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먼저 사들인 지분 35.7%는 허창수 회장 일가 쪽에서 보유해 온 물량과 일치한다. BNK금융지주와 GS그룹이 허창수 회장 일가 주식에 대해서만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허창수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위너셋은 여전히 GS자산운용 2대주주다. 애초 GS자산운용 1대주주였던 위너셋은 28일 이 운용사 지분이 55.9%에서 42.7%로 13.2% 줄었다고 밝혔다.
GS자산운용은 2014년 전체 매출 가운데 약 20%를 GS와 GS칼텍스, GS건설, GS홈쇼핑, GS리테일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에 금융상품을 팔아 올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GS자산운용을 인수하는 BNK금융지주 대주주는 국민연금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키는 만큼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2대주주인 롯데그룹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