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 적절성 논란
2015-07-29 18:22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증권금융이 지난 17일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새 내부 지침을 만들어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금융은 보유중인 삼성물산 융자담보 주식 7만5524주(0.048%)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합병안에 찬성했다.
증권사가 증권금융에 돈을 빌리면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 산 융자담보 주식 의결권이 증권금융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 의결권의 경우 실제 투자자를 대신한 증권금융이 갖게 되는 것으로 적절성에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증권금융이 융자담보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증권금융은 삼성물산 주총을 앞둔 지난 10일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담보증권 가치에 상당한 훼손이 예상되거나 중대한 재무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등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이에 삼성물산 임시주총을 앞두고 새 내부 규정까지 만들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삼성 측을 의식한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담보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일체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위임 요청이 없는 담보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무법인 의견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합병 무산 시 삼성물산 주가 영향에 따른 담보가치의 훼손이 우려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