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로 지정
2015-07-28 11: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해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조치로, 국가 한옥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관련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가한옥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2011년부터 한옥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을 자체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개경쟁 공모 결과 사업수행 역량 등의 측면에서 최적격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시행과 더불어 이번 국가한옥센터 지정이 고유 건축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 "국가한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