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플랍' 판권 갈등…넥솔브 "일방적 계약 해지" vs LF "문제시 핏플랍 본사에 문제 제기"
2015-07-27 09:31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핏플랍을 국내 독점 수입·판매하는 넥솔브는 LF와 핏플랍 영국 본사를 상대로 독점판매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넥솔브는 핏플랍 영국 본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불공정거래행위)으로 신고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넥솔브는 ▲영국 본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넥솔브가 아닌 제 3자와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핏플랍 제품을 공급·판매하여서는 안되며, ▲LF는 대한민국 내에서 핏플랍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넥솔브는 지난 2009년 영국 본사와의 정식 계약을 통해 핏플랍을 국내에 처음 선보인 중소기업으로, 지난 6년간 국내 론칭 이후 약 110억원의 투자(광고집행·물류센터 건립·매장시설비 등)를 통해 제품 수입량 982%, 매출액 1820%를 증가시킨 회사다. (2009년 대비 2014년 매출기준)
중소기업 넥솔브의 매출 중 핏플랍이 차지하는 비중이 87%가 넘는다. LF가 핏플랍 판매권을 가져갈 경우 넥솔브 회사 존립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며, 265명 임직원들의 생계 위협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넥솔브는 국내 핏플랍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대출받아 지난 6월 말 경기도 이천에 물류센터를 준공한 상태다.
넥솔브의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어렵게 키워온 '알짜 브랜드'를 대기업이 손쉽게 가져가는 것은 결국 중소기업을 죽이는 것"이라며 "넥솔브는 독점판매권의 침해에 적극 대응하여 민사집행법상의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