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봐주기 CCM '환골탈태'…정재찬, "소비자친화 기업경영에 '중요수단'"

2015-07-24 09:46
공정위원장,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소비자 친화적 기업경영 확산을 위한 지속적 노력” 당부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 수장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대표들과 만나 소비자 친화적 기업경영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법위반 기업의 과징금 깎아주기 등 ‘기업봐주기’로 지적받아온 CCM의 감경 인센티브는 사라졌지만, 소비자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중요수단이기 때문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CCM 인증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통해 CCM 인증제도의 확산을 주문했다.

CCM은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약관법·할부거래법 관련 분야의 법 위반 예방이 목적인 제도로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한다.

하지만 CCM 인증제도가 기업의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휩싸이면서 과징금 감경사유를 일부 폐지한 상황이다. 현행 인센티브는 소비자피해 신고사건의 자율처리 권한과 소비자관련법 위반 때 공표명령 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에 국한돼 있다.

그럼에도 CCM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기업의 리스크, 정부의 행정비용도 줄이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CCM 확산을 통해 정부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은 소비자 불만을 줄이면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크다”고 취지를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도 중요하나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기업 스스로 소비자 친화적인 경영시스템과 문화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CCM 인증제도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CCM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자원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가치있는 투자”라면서 “향후에도 소비자 친화적 경영활동이 성숙・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CCM 인증기업 대표들은 다양한 규모・업종의 기업들이 CCM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현실을 반영한 차별화 평가기준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