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질환'까지 보장하는 태아보험, 비교 통해 22주까지 가능

2015-07-23 14:15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포함한 특정 회사 소속의 설계사나 대리점에서 태아 보험을 알아봤다면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으로 장점위주의 상품안내와 가입권유는 누구나 받았을 것이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고 싶지만 최대 140가지의 특약들과 회사별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기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렵다. 게다가 전문적인 보험용어들은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하고 어려워 고민만 하다 자칫 가입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산모의 연령과 과거 이력에 대한 위험 요소들까지 포함한 최적화된 보험 가입요령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태아 보험 비교표와 가이드를 바탕으로 각 보험회사의 상품별 장점과 단점은 물론 태아 보험의 가입시기와 가입요령을 제공하며 순위비교까지 진행해주는 태아 보험 비교사이트(http://compare.cartel.co.kr/main_new.asp)의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바쁜 일상생활과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 등으로 대한민국의 평균 결혼과 출산 연령은 점차 늦어지면서 조산과 난산은 물론 선천성 이상아를 낳을 확률까지 높아져 출산에 대한 위험대비로 태아 보험의 가입은 이제 필수다.

태아 보험의 주요 혜택은 태아로 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질환은 기존 의료실비보험에서 면책으로 보상이 불가하였지만 태아 보험에 대한 수요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임신질환으로 입원했을 경우 실손 보장도 가능한 상품 등 각 보험사들의 다양한 상품을 출시로 보험사별로 관련 특약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태아에 대한 보장의 특화로 출산의 위험과 출산 이후 1년 이내 발병력이 높은 주산기 질환의 중점적인 보장과 성인이 되는 만기까지 각종 상해나 질병에 대한 위험까지도 대비가 가능한 상품인 반면 임신 후 임신성 당뇨나 심한 입덧 등 임신성 질환으로 입원을 할 경우 면책 사항에 해당되어 입원비는 오롯이 보호자가 부담해왔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지금까지 위험부담과 높은 손해율이 예상되는 임산부 보장은 외면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통상분만을 제외한 자궁외 임신, 습관성 유산, 자궁경관 무력증, 전치태반, 조기 진통뿐 아니라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나 심한 입덧 등의 산모질환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출시되어 벌써부터 산모들에게 입소문이 자자하다.

인큐베이터 사용비용과 신생아 입원일당, 선천이상 수술비용과 모성사망은 물론 회사별 보험상품에 따라 산모가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특약추가에 따라 실손입원 비용까지도 임신 22주까지 심사를 통해 보장이 가능한 만큼, 스스로 32세 고연령 산모이거나 집안 유전력 또는 고위험 임신에 대한 대비를 원한다면 이번에 출시된 산모보장 특약을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태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