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직업안정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2015-07-23 11:43

[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관내 등록된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2/4분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업소 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보증보험 미갱신 업소 7개소와 적법한 사업장 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소 1개소로 1차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며, 향후 2차 적발시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소는 직업안정법 규정에 따라 사업소별로 1천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일까지 갱신해 10일 이내 당해 증빙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직업소개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한편 김종수 경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취업 풍토를 조성하여 합리적 시장발전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