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통과 확실시…자위대 한반도 군사작전 전개 사실상 가능
2015-07-20 08:00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함께 독자적인 작전 전개 가능해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아베 내각이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집단 자위권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오직 자국 방어를 위한 무력 행사만 용인해온 일본이 공격받은 타국을 위해 싸울 수 있게 한 이 각의 결정은 헌법 9조의 '전수(專守) 방위' 원칙(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을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전환이다.
◆ 자위대, 독자적 군사 작전 전개 가능성 매우 높아
지난 16일 중의원을 통과한 안보 법안은 총 11개다. 일부 개정 법안이 10개다.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등이다. 새로 제정하는 1개 법안은 국제평화지원법이다.
특히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만든 무력공격사태법의 경우 자위대가 직접 공격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본의 존립 위협시’ 다른 나라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영해에 국한됐던 자위대의 후방 군사작전 및 지원 영역도 전세계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군의 오산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한다 해도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자위대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무력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주일미군의 후방지원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반도 진입때 한국의 사전 동의 규정 지켜질지 의문
그러나 전시 상황에서 미군과 공동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군수지원·정찰·기뢰제거 등 독자적 무력사용은 물론 한반도 부속 도서나 내륙으로의 군사작전 전개로 활동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정부의 고민은 이 부분에 있다. 정부는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이 일본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된 날 "한반도 안보,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해놓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장치들이 전시상황에서 정확하게 작동할 것을 장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이와함께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경계·감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유사시 중국을 상대하는 미군과 군사작전도 가능하다. 미국이 18년 만에 일본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것도 이런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직 자국 방어를 위한 무력 행사만 용인해온 일본이 공격받은 타국을 위해 싸울 수 있게 한 이 각의 결정은 헌법 9조의 '전수(專守) 방위' 원칙(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을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전환이다.
◆ 자위대, 독자적 군사 작전 전개 가능성 매우 높아
지난 16일 중의원을 통과한 안보 법안은 총 11개다. 일부 개정 법안이 10개다.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등이다. 새로 제정하는 1개 법안은 국제평화지원법이다.
특히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만든 무력공격사태법의 경우 자위대가 직접 공격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본의 존립 위협시’ 다른 나라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영해에 국한됐던 자위대의 후방 군사작전 및 지원 영역도 전세계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군의 오산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한다 해도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자위대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무력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주일미군의 후방지원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반도 진입때 한국의 사전 동의 규정 지켜질지 의문
그러나 전시 상황에서 미군과 공동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군수지원·정찰·기뢰제거 등 독자적 무력사용은 물론 한반도 부속 도서나 내륙으로의 군사작전 전개로 활동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정부의 고민은 이 부분에 있다. 정부는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이 일본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된 날 "한반도 안보,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해놓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장치들이 전시상황에서 정확하게 작동할 것을 장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이와함께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경계·감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유사시 중국을 상대하는 미군과 군사작전도 가능하다. 미국이 18년 만에 일본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것도 이런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