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숨진 뒤 시험관 출산 '친자 인정'
2015-07-18 11:28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홍모씨가 아들 정모군을 숨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씨는 남편 정씨와 2009년 결혼하고 아이를 원했으나 불임 판정을 받고 2011년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첫아들을 낳았다.
이후 정씨는 위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둘째를 원했고 시험관 수술을 위해 모 병원에 정액을 냉동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를 보지 못한 채 1년 뒤 세상을 떠났다.
홍씨는 남편이 생전 갖고 싶어 했던 둘째 아이를 혼자서라도 낳아 기르기로 하고 시험관을 통해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정씨가 죽었다는 이유로 둘째 아들로 친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정에 홍씨는 법룰규조공단에 구조 신청을 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