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5-07-15 12:00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차례 개정 및 공포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법안에는 중소기업 수익 악화의 주요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규칙령안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 50% 예외 △재하도급의 허용 △컨소시엄 기준 △BMT시험 대상 △BMT 신청절차 등이다.
또한,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