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와 금품거래' 의혹 박기춘 의원 친동생 소환
2015-07-10 14:47
금품 대가성 규명…박 의원 내주 소환할 듯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분양대행업체의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이 박기춘 의원의 친동생 박모(55)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와 거래한 금품의 성격을 조사 중이다.
이미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I사 대표 김모(44)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씨에게 2억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상태다. 검찰은 건네진 돈이 I사가 박 의원을 염두에 둔 대가성 목적인지에 관해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소환한 적이 있는 H사 대표 유모씨를 이날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던 유씨는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에게 박 의원 형제를 상대로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로비를 벌였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동생이 거래했다는 금품과 별도로 I사로부터 2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의 명품시계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I사 대표 김씨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금품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