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가족이 금품받은 사실 몰랐다…아들 증인신청
2015-10-12 14:11
"사실관계도 달라"…시계 받은 아들 2명 증인 신청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아 구속기소된 박기춘(59) 의원 측이 아들의 결혼 축의금과 안마의자, 명품시계는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의 변호인은 "축의금은 결혼식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했고 시계와 안마의자는 선물이라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공소사실 중 2013년 8∼9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으며, 지난해 8월 받은 현금은 5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받은 금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본인의 시계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족이 받은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나중에 인식했고 바로 반환한 것이라 사실 관계를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와 박 의원 지시로 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 박 의원의 보좌관 손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러한 뒷거래 의혹을 감추기 위해 경기도의원 출신인 정씨를 시켜 금품을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