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축銀 돈 한 푼도 안 받아…무죄 확신”
2015-07-10 10:08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저는 결백하다.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고가 난 회사에서 돈을 받을 만큼의 바보가 아니다. 대법원에서 결백을 입증하는 투쟁에 최선을 다해서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전날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줬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며 “애초부터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다”라고 사법당국을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가 오 전 대표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내리자, “1심은 ‘당시 면담 자리에 한기민(경찰관)이 있었고, 오문철(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2011년 3월 오문철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도 유독 이 건만 오문철의 진술을 인정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추가 증거도 없다”고 말한 뒤 2심 재판부를 향해 “오문철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하지만, 같은 기간 내부 일임에도 검찰은 청탁을 받은 수원지검 그 누구도 재판정에서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재차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중대한 본질적 사실들을 외면하고 판단을 유보했다”며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돼서 검찰이 수사 중이었다. 그러한 때 그 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연하게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당의 통합과 단결, 정권교체를 위해 과거처럼 꿋꿋하게 정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