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학자 90% "집단자위권 법안은 위헌"
2015-07-09 11:58
도쿄신문이 9일 전국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 328명(응답자 204명·응답률 62%) 대상으로 법안의 합헌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184명)가 '위헌'이라고 답했다. '합헌'이라는 답변은 3%(7명)에 그쳤고, '합헌·위헌을 논의할 수 없다'는 답은 6%(13명)였다.
위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거론한 이유 중에서는 '집단 자위권 용인이 헌법을 일탈했다'는 지적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나라와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등을 담고 있는 헌법 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75%인 153명이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도쿄신문은 지난달 19일 질문지를 교수들에게 보낸 뒤 답신을 받아 집계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지난해 7월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온 과거 내각의 헌법 해석을 변경,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베 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을 9월 하순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