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징역 3년...피고인 변호인측 "예상외 중형이다" 항소가능성 시사

2015-07-09 10:29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진 기자 = 재판부는 '크림빵 뺑소니' 사고의 피고인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크림빵 뺑소니’는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삭의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이에 법원은 사건을 합의부에 재배당하고 이례적으로 현장검증까지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긴 하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자료에 따르면 허 씨는 뺑소니 직후 차량을 몰래 수리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족과의 합의를 피해자 본인과의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음주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무죄를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예상 외 중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 측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