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상고심 주심,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
2015-07-07 11:36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으로 넘어간 '땅콩 회항' 사건의 주심이 조희대(57·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의 주심을 조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접수된 이 사건은 조 대법관과 이상훈·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원칙론자'로 알려진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또 수원역 노숙소녀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10대 청소년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03년에는 그간 명의신탁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비판, '명의신탁은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으며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라며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