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수순 "헌법 가치 다시 한번 확인한 것"
2015-07-06 18:38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의결 되지 못한 채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되자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거부권 정국에서 여권 내 심각한 갈등구도를 촉발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과 관련,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자칫 '유승민 찍어내기'로 비칠 수 있는데다 유 원내대표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지만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할 것 같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과 경제살리기와 관련한 메시지가 주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