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안 ‘투표 불성립’ 파장 일파만파…정국 경색↑
2015-07-06 17:30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가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거부권 정국’의 파장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재적 과반에 미달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새정치민주연합 130명·정의당 5명·무소속 3명) 가운데 130명만 참석했다.
이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청은 공동운명체”라며 갈등 봉합을 시도했으나, 친박 내부에선 유 원내대표의 사퇴 시한을 7일로 정하고 ‘재신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이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거취 관련 입장을 표명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늘 (입장 표명)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무산 직후 “국회 결정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